2023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4년까지 1년 더 연장되면서 올해도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
자격기준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
만 19~34세 이하 청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재산 :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
만 19~34세 이하 청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재산 :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
1인 가구 | 1,337,067 | 2,228,445 |
2인 가구 | 2,209,565 | 3,682,609 |
3인 가구 | 3,081,063 | 4,714,657 |
4인 가구 | 3,952,561 | 5,829,913 |
🔰지원내용
월 2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최장 12개월 지원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명서
🔰문의처
-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LH,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