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에 따라 전주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통합신청지원)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재 전주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전년도(2023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전년도(2023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지원내용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문의처
- 전주시 민생경제과 (☎063-281-6682, 6684, 2373)
🔰뉴스
🔰유튜브
💡
🔰지원 대상은?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금액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
Title :
Series :
Author :
Genre :
Publisher :
Release Date :
Format :
Pages :
Source :
Ra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