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리베이트 신고 방법 | 포상금 보상금 | 의약품 | 의료기기 | 제약회사
신청기간
신고방법

신고 대상
「약사법」제47조제2항, 「의료기기법」제13조제3항, 「의료법」제23조의5 위반행위
–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사(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구 분 | 유형 및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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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물품· 향응 등 |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 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 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허용되는 “시판 후 조사” 기준 초과 및 미해당) 등 |
편익, 노무 등 |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 제공 등 |
보상금
포상 최대 5억
신고자 보호
문의처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 부패 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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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은?
접수 신청 시작 2024년 3월 21일(목) ~ 5월 20일(월)
신고 보상금은?
포상 최대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