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립준비청년〕전세보증금 임대 청약 신청 방법 1순위 자격 금리
LH,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중 수시모집
청년 1순위 4,000호, 자립준비청년은 물량 제한 없이 공급
🔰신청기간
🔰신청방법
– LH https://www.lh.or.kr 를 통해신청
🔰대상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신청자격】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나, 월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금리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