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한국 정부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회복지급여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2019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 접수 신청 시작
온라인 신청 접수기간
아동수당은 아동의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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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3. 🔰대상

  • 아동 나이 만 8세 미만 (0개월~95개월

4. 🔰지원내용

수당 금액 : 월 10만원
부모급여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부모의 소득 상관없이 지원받습니다.
가정 보육, 보육 기관 이용에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단, 유학 또는 해외여행과 같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일 포함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됩니다.

5. 🔰제출 서류

– 아동의 부모 방문할 경우,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통장사본,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 등본 등 구비합니다.

6. 🔰뉴스

7.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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