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및 가입 방법 대출 금리 서류 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납입 한도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2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 가능

🔰신청기간

  • 접수 신청 시작 2024221 주요 은행 및 온라인 가입 가능
  • 취급 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

🔰신청방법

🔰지원대상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구분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청약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득제한 없음직전년도 연소득 3,600만원 이하직전년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무주택자
구분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청약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주택 여부제한 없음무주택 세대주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

🔰지원내용

이자율은 연 2.0% ~ 4.5%으로, 가입 후 10년 동안 적용됩니다. 
이자소득 500만원에 한해 비과세(세율 15.4%)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자
소득 : 근로소득 연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 : 가입 시 세대주임과 동시에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
유지기간 : 전환 및 가입 신규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
 
소득공제 혜택 대상자
소득 : 근로소득 연 7,000만원 이하
무주택 : 과세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 무주택 유지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연 납입금액 최대 300만원에 한해 소득공제 40%가 적용됩니다. 

이율 대상자

  • 소득 : 근로, 사업, 기타 등의 소득이 직전년도 5,000만원 이하인 자
  • 무주택 : 본인이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구분1개월 미만1개월 이상 ~ 1년 미만1년 이상 ~ 2년 미만2년 이상 ~ 10년 미만10년 이상
기본금리무이자2.0%2.5%2.8%2.8%
우대금리무이자2.0%2.5%4.5%2.8%

🔰제출서류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뉴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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