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및 가입 방법 대출 금리 서류 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납입 한도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2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 가능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대상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청약저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소득 | 제한 없음 | 직전년도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직전년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 무주택자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청약저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주택 여부 | 제한 없음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 |
🔰지원내용
이자율은 연 2.0% ~ 4.5%으로, 가입 후 10년 동안 적용됩니다.
이자소득 500만원에 한해 비과세(세율 15.4%)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자
소득 : 근로소득 연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 : 가입 시 세대주임과 동시에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
유지기간 : 전환 및 가입 신규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
소득공제 혜택 대상자
소득 : 근로소득 연 7,000만원 이하
무주택 : 과세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 무주택 유지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연 납입금액 최대 300만원에 한해 소득공제 40%가 적용됩니다.
이자소득 500만원에 한해 비과세(세율 15.4%)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자
소득 : 근로소득 연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 : 가입 시 세대주임과 동시에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
유지기간 : 전환 및 가입 신규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
소득공제 혜택 대상자
소득 : 근로소득 연 7,000만원 이하
무주택 : 과세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 무주택 유지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연 납입금액 최대 300만원에 한해 소득공제 40%가 적용됩니다.
이율 대상자
- 소득 : 근로, 사업, 기타 등의 소득이 직전년도 5,000만원 이하인 자
- 무주택 : 본인이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구분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기본금리 | 무이자 | 2.0% | 2.5% | 2.8% | 2.8% |
우대금리 | 무이자 | 2.0% | 2.5% | 4.5% | 2.8% |
🔰제출서류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