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상공인 자영업자〕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신청 방법 지원대상 확대 신용정보 채무조정 대출 제출 서류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을 출범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금융권 대출을 원활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4년 7월 3일)에 확정됩니다. 확정된 후에는 1년 이내에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상환계획대로 상환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

  • 접수 신청 시작 202210 ~
온라인 신청 접수기간
신청 시기 ’22년 10월부터 신청·접수 받으며,
접수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장(최대 3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격 확인 및 채무조정 신청 등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되,
부득이 방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현장 창구도 병행하여 운영
현장 창구는 전국에 위치한 캠코 지역본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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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 를 통해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1. 본인인증(개인 : 간편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 법인 : 공동인증서)
2. 정보제공 동의
3.정보 입력(사업유형, 주민/법인등록번호 등)
4. 채무확인
5. 채무조정 신청

🔰대상

  • 코로나 피해를 입은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에 한하여 신청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금리 인하: 7%에서 5%로 인하
원금감면: 연체 6개월 이상인 경우 최대 10% 감면

🔰제출 서류

구분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본인확인휴대폰인증, 간편인증공동인증서 중 택 1공동인증서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 (제출 불필요)
 중소벤처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제출서류1.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보증금이 없는 경우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및 소유주 신분증)

2. 예·적금 잔액현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3. 추가 지원확대 대상차주의 2023.11월까지 사업 영위한 사실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폐업증명원) 추가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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