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지원금액
2024년에도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서울 안심소득’은 계속됩니다. 특히 새해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에 초점을 맞춰 500가구를 새롭게 모집합니다.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에서 1월 2일부터 시작되며, 첫 2일간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접수하고 4일부터 12일까지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 기간(’24.1.2-‘24.1.12)내에 참여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 모집기간 첫 2일간(‘24.1.2~3) 온라인 접수 홀짝제 운영하며, 모집기간 3일째부터(‘24.1.4)
누구나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예) 1964년생은 1월 2일(화)에 접수 가능


대상
사업공고일(‘23.12.27)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되어 있는 자로,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류
- 온라인 참여시에는 별도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 예비(1차) 선정되시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기타 구비서류(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최대 지원액 | 947,090 | 1,565,110 | 2,003,730 | 2,435,220 | 2,845,690 | 3,237,810 |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