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입원 및 건강검진 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 접수 신청 시작 20242~!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절차 :자격심사 후 신청인 통장으로 지원금 입금 (30일 ~ 60일 소요)

🔰지원대상

자격기준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소득 · 재산기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5천만원 이하

지원예외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외국국적자
  • 24년 기준 중위소득 (원/월)
  • 1인 가구2,228,445원
  • 2인 가구3,682,609원
  • 3인 가구4,714,657원
  • 4인 가구5,729,913원
  • 5인 가구6,695,735원
  • 6인 가구7,618,369원
  • 7인 가구8,514,994원

🔰지원내용

’24년 1일 91,480원 (’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23년 1일 89,250원 (’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연간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제출서류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소득 ‧ 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입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 확인서류

🔰문의처

  • 120다산콜재단 : 02-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자치구전화번호
  • 강남구02-3423-7125
    02-3423-7129
  • 강동구02-3425-6842
    02-3425-6808
  • 강북구02-901-7774
    02-901-7767
  • 강서구02-2600-5905
    02-2600-5979
  • 관악구02-879-7066
    02-879-7177
  • 광진구02-450-1968
    02-450-1954
  • 구로구02-860-2034
    02-860-2611
  • 금천구02-2627-2689
    02-2627-2710
  • 노원구02-2116-4366
    02-2116-4528
  • 도봉구02-2091-4523
    02-2091-4524
  • 동대문구02-2127-5193
  • 동작구02-820-9443
    02-820-9393
  • 마포구02-3153-9044
    02-3153-9048
  • 서대문구02-330-8852
    02-3140-8380
  • 서초구02-2155-8133
    02-2155-8053
  • 성동구02-2286-7060
    02-2286-7014
  • 성북구02-2241-6003
    02-2241-6015
  • 송파구02-2147-4875
    02-2147-4898
  • 양천구02-2620-3939
    02-2620-3939
  • 영등포구02-2670-4821
    02-2670-4822
  • 용산구02-2199-8103
    02-2199-8128
  • 은평구02-351-8801
    02-351-8803
  • 종로구02-2148-3685
    02-2148-3696
  • 중구02-3396-6423
    02-3396-6379
  • 중랑구02-2094-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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