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가결 뜻 국회 투표 차이 특검이란?

가결 (可決)
가결은 ‘옳을 가(可)’와 ‘결정할 결(決)’로 구성된 단어로, 제출된 안건이 승인되어 통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회의나 투표에서 제안된 안건이 옳다고 판단되어 승인됨
국회에서 의안이 통과됨을 나타냄
일반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됨


부결 (否決)
부결은 ‘아닐 부(否)’와 ‘결정할 결(決)’로 이루어진 단어로, 제안된 안건이 승인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주요 특징: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이 승인되지 않기로 결정됨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안건에 반대하여 통과되지 않음
찬성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반대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 발생


가결과 부결의 결정 과정
투표 방식: 대부분 투표로 결정되며, 사전에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과반수 기준: 일반적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10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사항
부결된 안건은 일반적으로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일사부재의원칙).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도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결과 부결은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합니다.
특검(특별검사)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독립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특검의 목적과 역할
고위 공직자의 비리, 대규모 재정 부정,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 등을 수사
기존 수사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정성을 보장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강화

📍특검의 유형
상설특검법
:이미 제정된 법률에 따라 필요시 특별검사를 임명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추천, 대통령이 임명
별도특검법:특정 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개별 법안을 제정
해당 사건에 한정된 임시적 성격

📍특검 도입 배경
1999년 9월 30일 최초로 특검법 제정
고위 공직자 비리나 정치적 사건에서 검찰 수사의 한계 극복 필요성 대두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대중의 진실 규명 요구 반영

📍특검의 독립성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음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
외부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 진행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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