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주요 환경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부과하는 비용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지만 한 번에 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2024 연납 신청기간】
20241 16일(화) ~
1 31일(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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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이택스
–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
② 서울시 세금납부 앱 스택스 (안드로이드용, iOS용)
③ 은행 현금인출기
④ 전용계좌
⑤ ARS (1599-3900)
인터넷지로

3. 🔰대상

기간 내 연납 신청하지 못한 경우,3월 중 신청 가능하나2기분만 감면 가능
1회 신청 시매년 1월 연납 고지서 발부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소유권 양도 등의 사유 발생 시환경개선부담금 재산정 후 차액 환급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 변경 시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연납 신고 필요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 취득 시당해 연도에는 연납 신청 불가

4. 🔰혜택

연납분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 1만6천원에서 최대 8만2천원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5. 🔰뉴스

6.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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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1월 14,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