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3년 8월 29일,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29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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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HUG 청약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협·하나은행)
– 기듬e든든 누리집(https://enhuf.molit.go.kr/)를 통해신청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
– 2023년 이후 출생자

주택 구입 자금 대출】
– 순자산이 4억6900만원 이하
– 주택 가액 요건은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요건은 85㎡ 이하

전대 자금 대출
– 순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
– 전세 보증금은 4억원(비수도권) 또는 5억원(수도권) 이하
–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 전세 계약서, 주택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리 / 대출

대출 금리
연 1.6~3.3%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연 1.6~2.9% (전세 자금 대출)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최대 3억원 (전세 자금 대출)

대출 기간/상환방식
주택구입자금 = 5년(최장 15년)
전세 대출자금 = 4년(최장 12년)
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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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1월 4, 2024